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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희망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사업, 정부지원금

by 라오카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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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국가지원금을 매월 30만원 드립니다!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pdf
4.14MB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hwp
0.09MB

 

Ι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희망저축계좌Ⅰ, Ⅱ

• 신청 기간

   2023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예정

   모집 일정은 해당 주민센터 문의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 형태, 내용

   현금!

   360만원~1,080만원

 

•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Ⅰ

  생계, 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희망저축계좌Ⅱ

  주거, 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Ι 지원 내용

• 희망저축계좌Ⅰ

  •3년 만기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에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50만원 저축 가능

 •전월 23일~현 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저축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 매칭하여 지원

 예시) 매월 10만원 저축할 때 3년 만기.

 본인 360만원+지원금 1,080만원+이자+추가지원금

 

 

• 희망저축계좌Ⅱ

  •3년 만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10시간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50만원 저축 가능

•전월 23일~현 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저축

•근로소득 장려금 10만원 매칭하여 지원

 예시) 매월 10만원 저축할 때 3년 만기.

 본인 360만원+지원금 360만원+이자+추가지원금

 

 

Ι 지원 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가구원이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

  신청일 기준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 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Ι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가입 대상이 되는 주 소득원 또는 세대주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신청 기간 확인 후 방문

• 중복 신청 불가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신청 불가함

   (청년 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방두배 청년 통장 등)

• 처리 절차

   결과 통보 및 신규계좌 개설 후, 10만원 이상 저축 필수

 

 

국가지원금 혜택이 좋으니 꼼꼼히 살피시고

신청 꼭 하셔서 모든 혜택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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