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만원 국가 지원금 받으세요!
12개월 동안 20만원씩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Ι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 신청 기간
2022년 8월22월 ~ 2023년 8월 22일
• 신청 방법
온라인, 방문 신청
• 지원 형태, 내용
현금 지원
최대 240만원
• 지원 대상
전국 청년(대상 확인)
Ι 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의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생애 1회 한정)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 / 최대 240만원 지원
• 수습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만 차감한 금액지원
Ι 지원 대상
• 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가 60만원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2.5%)
+월세액 합산금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
• 청년 독립 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
• 원가구
청년 독립 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 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조사 사례
• 대상자인지 자가 진단은 아래 링크로 이동 하세요!
• 만30세 이상/혼인(이혼)/미혼부•모/만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는 것을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Ι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본인 신청, 대리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링크
• 신청 기간
2022년 8월22월 ~ 2023년 8월 22일
Ι 제출 서류 (필수)
• 월세지원 신청서
• 청년 월세 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월세 이체 서류
• 청년 본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서약서
• 기타 첨부 파일 참고
Ι 처리 절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휴가 전에 꼭 신청하세요!
'금융, 정부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매입임대주택, 23년 2차 예비입주자 모집 (0) | 2023.06.27 |
---|---|
실업급여, 실업급여 계산기 (0) | 2023.06.26 |
희망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사업, 정부지원금 (0) | 2023.06.21 |
2023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0) | 2023.06.20 |
청년도약 계좌, 신청, 은행 금리 (0) | 2023.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