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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실업급여, 실업급여 계산기

by 라오카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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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했다고 좌절 말고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재취업까지 실업급여 받으세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실업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Ι 실업급여 개요

• 신청 기간

   상시 모집

• 신청 방법

   온라인, 방문

• 지원 형태, 내용

   현금 지급  

• 지원 대상

   전국 미취업자

 

 

Ι 지원 내용  

• 지원금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

  근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예상 지급일 수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구직지급액 소정지급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이직 일이 2019년 1월 이후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 2023년 1월 이후 : 1일 61,568원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 1일 60,120원

   이직일 2018년 1월 이후 : 1일 54,216원

 

 

Ι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되었을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모의 계산이 불가하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Ι 지급 대상

   비자발적 이직자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함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정당한 이직 사유 (시행규칙 101조 제2항)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불가피하게 이직함이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Ι 신청 방법, 절차

• 실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지체 없이 바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지급 절차 순서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이직을 두려워 말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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