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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난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부지원금

by 라오카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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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1회당 최대 110만원 시술비 지원해 드려요!

최대 1,490만원 지원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인공수정 및 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Ι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개요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 방문 신청

• 지원 형태, 내용

   서비스, 최대 회당 110만원

• 지원 대상

   대한민국 난임 부부

지자체별로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형, 서울형을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6개월 미만 거주자이면

국가형 시술비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Ι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만 44세 이하(1회당 지원금)

   신선배아(9회까지)최대 110만원

   동결배아(7회까지)최대 50만원

   인공수정(5회까지)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1회당 지원금)

   신선배아(9회까지)최대 90만원

   동결배아(7회까지)최대 40만원

   인공수정(5회까지)최대 20만원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

   (배아 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 보조제)

 

• 지원 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한함

  

 

[2] 지원 대상

• 지원 신청 자격

   ‘난임 진단서’ 제출자(난임 시술)

   법적 혼인상태, 보건소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는 당연 선정

 

[3] 신청 방법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4] 제출 서류

㉠ 난임 진단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부부 모두)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씩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 금액(신청일 기준)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활용 동의 시

   ㉡, ㉢, ㉣은 제출 생략

• 그 외 해당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휴직 증명서, 급여명세서, 시술 동의서 등

•문의처:보건 복지상담센터(129)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 시행했습니다.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Ι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확대 시행일(2023.07.01)

지원 소득 기준과 시술 간 횟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 안내.pdf
0.34MB

 

 

[1]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만 44세 이하(1회당 지원금)

   신선배아:최대 110만원

   동결배아:최대 50만원

   인공수정: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1회당 지원금)

   신선배아:최대 90만원

   동결배아:최대 40만원

   인공수정:최대 20만원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제외되는 난임 시술은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이 증가합니다

 

• 지원 횟수

   시술 종류에 상관없이 총 22회 횟수 내에서 지원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소진된 시술 포함

  

 

[2] 지원 대상

• 지원 신청 자격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거주기간 확인은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정보 확인

   서울시 거주 6개월 이하는 국가형 지원 유지

 

[3] 신청 방법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난임 시술비 지원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4] 제출 서류

㉠ 난임 진단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부부 모두)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씩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 금액(신청일 기준)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활용 동의 시

   ㉡, ㉢, ㉣은 제출 생략

• 그 외 해당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휴직 증명서, 급여명세서, 시술 동의서 등

•문의처:다산콜센터(120)

 

[5] 지원 절차

위 표는 신청 후, 지급까지의 절차입니다

 

 

 

난임 부부의 특별한 혜택!

꼭 신청하셔서 풍성한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경기형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도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한 난임 부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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